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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여성(결혼이민여성)인턴제도

  •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란?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일자리체험과 사회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준비된 인재와 인건비 지원의 기회를 드립니다.
    1. 인턴지원금 기업체 총 240만 원 지급(월 80만 원 x 3개월)
    2. 인턴종료 / 상용직 전환 6개월 후
    3. 인턴지원금 기업체 80만 원 지급 인턴 60만 원 지급(각각 1회)
  • 모집대상

    1. 기업참여조건

      • 참여대상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체로 4대보험 가입 기업체
          * 단, 벤처기업·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사업 등은 1인 이상 가능
      • 제외대상
        1. 소비, 향락,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일시적 다단계 업체 등
          * 인턴십 지원 없이도 취업이 용이한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인턴 연계 불가
    2. 인턴참여조건

      • 참여대상
        1. 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 및 실업여성
          * 자격조회 후 조건 충족 시 인턴연계, 집단상담 수료자 우선 선정
          * 취약계층 우대, 직접 일자리 사업 간 중복참여 제한
  • 근무조건

    1. 시간제: 주 20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2. 전일제: 주 3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지급, 4대보험 가입
  • 혜택

    * 1인 총액 380만 원(기업체 320만 원, 인턴 60만 원)
    1. 참여기업: 3개월 간 월 80만 원 지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시 80만 원(총 320만 원)
    2. 근로자: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취업장려금 60만 원
  • 제출서류안내자료실 바로가기

    1. 참여기업

      1. 구인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발급방법:1588-0075 / www.4insure.or.kr
      4. 인턴 참여관련 확인사항(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근로자

      1. 참여자 신청서
      2. 구직신청서
      3. 이력서
      *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제출방법

    메일 jbsaeil6307@daum.net
    팩스 02)719-6309
    방문 제출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중부여성발전센터 1층
    *문의사항은 02-2038-3964로 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