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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교육기간 |
내용 |
보상기준 |
1개월 교육 |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
1개월 이상 교육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함) |
* 예시 - 4월 5일(월) 시작하는 3개월 교육(120,000원) 신청후
4월 12일 환불신청 |
당월 수강료 2/3해당액(26,660원)과 잔월(2개월분 80,000원)을 합산한 금액(106,660) |
5월 20일 환불신청 |
당월 1/2이 지났으므로, 잔월(1개월분 40,000원) 수강료인 40,000원 환불 |
6월 16일 이후 환불신청 |
환불불가 |
1.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신청을 하셔야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2년 3분기부터
수강료 환불 규정이 변경되었습 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육개강일 교육시작시간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교육시작시간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환급됩니다.
4. 환불과 관련한 1개월 교육기준일수는 28일입니다.
5. 환불액은 원단위에서 절사
6. 환불을 신청한 날부터 해당 강좌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7. 환불일: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수강취소신청된 내역을
화요일에 일괄적으로 카드취소 또는 계좌환불
예)
4/6(화)~4/12(월) 수강취소신청 → 4/13(화)에 카드취소 또는 계좌환불, 4/13(화)~4/17(월) 수강취소신청→ 4/18(화)에 카드취소 또는 계좌환불
8. 환불 방법:
1) 카드취소: (홈페이지&1강좌 카드결제&1강좌 취소&전액환불)의 경우만 카드취소 됨
(카드사에서는 본 센터에서 화요일에 카드취소 후, 목요일 또는 금요일 확인 가능)
2) 계좌환불: 카드취소 이외의 모든 경우( 본 센터 pos단말기 카드결제, 계좌이체, 부분환불 등)
취소신청 시 기재하신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본인 명의 아닐 시 '타계좌환불신청서' 필수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