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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강좌안내-근로자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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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원대상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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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 혜택
- 지원 대상 :
- ① 우선선정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②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 ④ 이직예정자
- ⑤ 대기업 고용된 50세 이상인 자
- 지원 한도 : 1인 200만원 이내 지원 5년간 300만원 이내
- 훈련비 지원 :
우선선정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80%
그 이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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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HRD-NET 로그인
My 서비스-> 행정서비스-> 내일배움카드(재직자)-> 근로자카드신청
-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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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신청 방법
- ① 본 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②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 및 결제 진행
- 구비서류 : 신분증, 내일배움카드, 비정규직시 관련 증빙서류(노동부제출용사본)